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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
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등에서 자라난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같은 저소득층 아동이나 보호대상아동들이 사회를 진출할 때 빈곤 대물림을 최소화 하면서도 초기자본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디임씨앗통장 지원대상
-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아동, 가정위탁 보호아동, 장애인생활시설 아동, 소년소녀가정 아동
- 중위소득 50% 이하의 수급가구(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)의 만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
-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
-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, 해당 가정의 중위소득 50ㅆ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
※ 정부(지자체)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,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,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
디임씨앗통장 신청방법
오프라인 신청 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
-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아동청소년 → 아동발잘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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